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포스팅은
직장의 의료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려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실만한 글인데요
직장다니시면서 계산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직장인 의료보험료 계산법에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위에 사이트는 국민겅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 입니다.
급여 명세표를 보시면 머가이리많이빠지는지 머리아프시죠?ㅠㅠ
오늘은 직장인 의료보험료 계산법에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되면 화면에서 개인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창이뜨면 민원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창에서 건강보험안내에 마우스를 올려주시면됩니다.
창이뜨면 화면과 같이 4대 사회보험료계산을 눌러 주세요^^
다되셧다면 국민연금보험료 계산하기 눌러주면끝나는데요
너무간단해서 뭐 설명해드리기 민망할 정도네요^^
직장의료보험료는 그 비율이 매년 법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11월기준은 건강보험료 6.07% 라고하네요 사업주와 근로자는 50:50으로 나눠서 내도록 되있습니다.
구분 |
기준액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07% |
3.035% |
3.03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월급이 2,500,000원 이라 가정할때 총액은 151,740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76,870원 씩 반씩 내어야 합니다.
내친김에 연금보험료 계산도 해볼까요?
월급이 2,500,000원 이라 가정할때 총액은 225,000원 으로 기준소득월액 x 4.5%씩 사업주와 근로자는 112,500원씩 내야합니다.
한번 본인의 급여 명세서화 비교해보세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800만원의 경우, 월 650만원)하며,
산정된 소득월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료를 결정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6.07%) x 50/100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2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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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더좋은 정보 들고 오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