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편의 생활,취미

면허취득절차 및 추가 면허 취득시 시험면제 항목을 알아보자~

빽가사랑 2017. 11. 16. 12:12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허취득절차 및 추가 면허 취득시 

시험면제 항목을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위사진 처럼 면허 취득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1. 교통안전교육

2. 신체검사

3. 학과시험

4.기능시험

5.연습면허 발급

6.도로주행

까지 완료하시면 본현허가 발급됩니다 ^^

교통안전 교육은 처음 취득하시는분은 무료지만

법규위반, 음주로 취소사유가 있는사람은

30,000원을 내고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시간도 일반사람은 1시간에 비해

위반하신분들은 6시간이나 받아야하니 법규 위반하지말고 조심히 타셔야겠지요?

신체검사가 진행되는데 신체검사 비용은 5,000~6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건강상 문제가 있어 운전시 사고 위험이 크기때문에 진행하는부분이라

운전하실려면 건강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과접수는 1종,2종 보통,2종소형 가격은 7,500원

원동기는 5,000원을 내야지만 학과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접수는 주행능력 및 주차시 도움되는 운행을 말하는데요

기능을 합격해야지 도로주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을 확실히 마스터 하신후에 도로주행으로 나가는걸 추천드려요~

연습면허는 이제 기능에 합격 하신 후 본격적으로

도로로 나가서 시험을 보게 해주는것인데요~

연습면허를 만드셧으면 도로주행으로 넘어가게됩니다.

도로주행 가격은 25,000원 입니다

도로주행에 합격하셧으면

본면허 발급을 받으시면되는데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5x4.5cm 또는 3x4cm 1매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면허가 있는상태에서 추가로 면허를 취득

또는 변경시에 면제항목이 존재합니다^^

아래 표에서 ●표시가 없는 곳이 면제된 과목입니다.

대상자받고자하는 면허시 험 과 목
신검학과기능주행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제 2종보통면허
국내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제 2종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보통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사람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제1종 대형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제1종 보통면허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제2종 운전면허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 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제2종보통면허

예를들어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제 취득할 시에

신체검사와 도로주행만 시험 보면 됩니다.

즉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은 면제라는 소리입니다~^^

자신에 맞는 기준을 잘 확인하여 면제항목을 잘 확인해서 시험보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