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면허취득절차 및 추가 면허 취득시
시험면제 항목을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위사진 처럼 면허 취득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1. 교통안전교육
2. 신체검사
3. 학과시험
4.기능시험
5.연습면허 발급
6.도로주행
까지 완료하시면 본현허가 발급됩니다 ^^
교통안전 교육은 처음 취득하시는분은 무료지만
법규위반, 음주로 취소사유가 있는사람은
30,000원을 내고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시간도 일반사람은 1시간에 비해
위반하신분들은 6시간이나 받아야하니 법규 위반하지말고 조심히 타셔야겠지요?
신체검사가 진행되는데 신체검사 비용은 5,000~6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건강상 문제가 있어 운전시 사고 위험이 크기때문에 진행하는부분이라
운전하실려면 건강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과접수는 1종,2종 보통,2종소형 가격은 7,500원
원동기는 5,000원을 내야지만 학과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접수는 주행능력 및 주차시 도움되는 운행을 말하는데요
기능을 합격해야지 도로주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을 확실히 마스터 하신후에 도로주행으로 나가는걸 추천드려요~
연습면허는 이제 기능에 합격 하신 후 본격적으로
도로로 나가서 시험을 보게 해주는것인데요~
연습면허를 만드셧으면 도로주행으로 넘어가게됩니다.
도로주행 가격은 25,000원 입니다
도로주행에 합격하셧으면
본면허 발급을 받으시면되는데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5x4.5cm 또는 3x4cm 1매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면허가 있는상태에서 추가로 면허를 취득
또는 변경시에 면제항목이 존재합니다^^
아래 표에서 ●표시가 없는 곳이 면제된 과목입니다.
대상자 | 받고자하는 면허 | 시 험 과 목 | |||
---|---|---|---|---|---|
신검 | 학과 | 기능 | 주행 | ||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 2종보통면허 | ● | |||
국내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 2종보통면허 | ● | ● | ||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 | |||
제 1·2종보통면허 | ● | ||||
적성검사·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 | ● |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 | |||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 | |||
제1 보통면허 | ● | ||||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 ● | ● | ||
제1·2종 소형면허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 ● | ● | ||
제2종 소형면허 | ● | ||||
제1종 보통면허 | ● | ● |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 ● |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소형면허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 제1종 보통면허 | ● | |||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 제2종 운전면허 | ● |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 | ●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 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 제2종보통면허 | ● | ● | ● |
예를들어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제 취득할 시에
신체검사와 도로주행만 시험 보면 됩니다.
즉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은 면제라는 소리입니다~^^
자신에 맞는 기준을 잘 확인하여 면제항목을 잘 확인해서 시험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